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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주변지역에 월 최대 8700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 중 대부분이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이후 연간 1600척이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2015년 기준 월 평균 4300척에 달하며, 최대 8700여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들이 서해를 점령한 뒤, 어족자원 싹쓸이하며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 출몰 중국어선은 월 평균 500척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5월 기준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199건이나, 올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는 106건으로 46% 떨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상반기 인천 꽃게 위판량은 11만 9453kg로 지난해 39만 449kg보다 약 70% 감소했다. 위판금액은 31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42억 9300만원 대비 27% 감소했는데, 이는 어획량이 줄다 보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날 20일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남북어민수산물 공동판매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확대, 인공어초 설치 예산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뒤 정치권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달 12일 서해5도대책위와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개정, 남북회담과 수산업분야 남북경협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29일에는 더민주가 체결했다.

그리고 더민주 박남춘 의원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긴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해경 단속 인력과 장비 확충하는 게 더 현실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와 서해5도 해경조직과 단속장비 강화, 해양경찰청 부활이 부각됐고, 나아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피해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차 발제를 맡은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남북은 이미 서해5도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경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0·4선언'에 합의했다."며,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당에서도 최근 '남북공동어로수역'를 제안한 만큼, 정파를 떠나 여야 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오히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권한을 확대하고 조직과 장비를 충원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북한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어로수역이나 남북공동수산물판매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나 어민들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뒤 그는 "해경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다. 해경이 단속권한을 갖게 한 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나아가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 지도선을 확충하고, 어민피해 조사와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근거가 있어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인공어초 8개로 넓은 바다를 못 지킨다. 80억원으로 오히려 해경과 해경장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환경 인천해양서 경비구조과장은 "우리 함정이 다가가도 도망 안 간다. 단속에 나서면 북방한계선 특수성을 이용해 북한으로 도주해 버린다. 북한과 가깝다 보니 헬기투입 곤란하다. 심지어 조타실을 폐쇄하고 북으로 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투입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 장비는 예초기 끝에 칼 대신 그라인더를 장착한 절단기와 산소용접기다.

그는 또 "운반선은 북쪽에 있고, 소형조업선이 내려와 작업해 실어 나른다. 그러다 우리가 단속하면 북으로 도주한다. 최근 소형선박은 30노트 저인망어선으로 쫓아가기도 어렵다"고 한 뒤 "사실 해경해체 이후 사기저하 되고, 단속 실적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저희도 어민들의 고충 알고 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도 (어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인천해양서 기동전단은 함정 8척에 헬기1대, 특공대 12명으로 이들이 서해5도 해역을 지키고 있다. 특공대 12명이 3교대로 일하다, 지난달 5일 연평도 어민들의 나포사건 이후 2교대로 일하고 있다. 이미 체력이 상당히 지친 상황이라, 인력과 장비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중국어민 준법의식 고취시켜야"

더민주 박남춘 의원(남동갑)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긴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더민주 박남춘 의원(남동갑)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긴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사진제공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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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회에서 성도경 연평도어민회장은 "어민들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국어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하는데 우리는 조업을 못하고 있다. 성어기 때 한시적이라도 조업구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전쟁 이후 일출 ~ 일몰로 제한 돼 있는 조업시간도 연장해야 한다. 아울러 새우 가공공장과 어구 손질을 위한 물량장 확대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서해5도 주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안개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한 여객선 투입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미뤄선 안 된다"고 한 뒤 "어업피해보상 특별대책과 중국어선이 버린 폐그물·폐통발 수거대책, 그리고 수산물 보관·운반·판매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혜자 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 사무국장은 "농산물은 유통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서해5도 수산물도 유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19대 국회 때 무산됐다. 서해5도는 특수지역인 만큼 20대국회가 꼭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교적인 방법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세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중국어민들의 문제의식 수준 낮다. 준법 의식이 희박하다. 고기 잡는 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도 우리가 불법어선 몰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단속하고, 중국어민들 상대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분리해야"

박남춘 의원은 19대 국회 때 폐기 된 피해보상 특별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금(약 1300억원)을 우리 어민들의 피해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서해5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해역과 동해까지 퍼져있다. 서해5도는 10% 정도에 해당한다. 즉, 피해보상 관련한 내용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 가져와 타 지역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5도를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 때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을 피해를 입은 어민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게 법을 개정 하면 된다"고 한 뒤,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실천적으로 이행하려면 남북수산업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차을준 접경지역 팀장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기초해 서해5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 작업 중이다. 9월 초까지 변경 안을 마련하고 11월 확정해서, 내년 중기계획에 반영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며 "개정 시 여객선 도입, 연평도 새우가공공장 설립과 물량장 확대, 아라뱃길수산물복합지원센터 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5도 어민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해 지난해 개정 시 어구손실 지원과 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조항을 포함했는데,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면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대책에 관한 내용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 빠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민주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 등이 같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박남춘,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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