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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장롱 속 계좌'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개설된다.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겨 놓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도 가능하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활동성 계좌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은행들은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활동성 계좌는 최종 입출금일이 1년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계좌다.

모든 은행의 잠자는 계좌... 클릭 한 번에 조회

어카운트인포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어카운트인포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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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각 계좌별 잔고, 계좌 번호, 개설 지점,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등을 알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는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 등 두 번에 걸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가 바로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통장부터 가능하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통장도 가능하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활동성 계좌는 상세 정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잔고이전이나 해지는 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 외국인, 공동명의 계좌, 펀드 등 타 업권의 금융상품판매계좌, 고객이 온라인상 조회를 허용하지 않은 보안계좌는 홈페이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방문한 은행 계좌로의 이전이나 해지만 가능하다. 양 부원장보는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를 해지하면 고객을 자신의 은행으로 유인하려는 마케팅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은행과의 계약관계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등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비활동성 계좌 잔고 전액 이전·기부 후 해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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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 들어있는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전액을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익 금융재단이다. 김용태 금감원 지급결제감독 팀장은 "미소금융재단은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으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며 "이곳에 고객의 계정을 옮겨놓는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 부원장보는 "비활동성계좌가 14조 원(1인당 평균 36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50만 원 이하 비활동성계좌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이를 정리해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좌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태그:#어카운트인포, #금감원, #비활동성계좌, #양현근, #미소금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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