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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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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선거 관련 비용보전을 허위 청구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5명이 고발 조치되었다. 허위 영수증으로 대금을 청구한 명함제작업자도 고발되었다.

1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지난 10일 진주선관위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장 B씨,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7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118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D씨와 선거사무원 E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각 46만 원씩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하여 5명의 선거사무원들로부터 허위로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다른 지역에서는 업체 대표가 허위 영수증으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명함제작업체 대표 F씨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납품하면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명함 2만 6000매(71만 5000원 상당)에 대해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해 대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합포선관위는 14일 F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에도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와 축소․누락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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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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