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확인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원 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수민, #국민의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