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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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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선거 당시 들어간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후보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A씨 등 3명을 사천선관위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와 C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이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46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2282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을 고발하면서,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회계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구비와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와 축소·누락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태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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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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