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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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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박춘식 경남도의원(남해)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판사 양형권․송승범․박신영) 심리로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와 함께 공탁금(6500만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남해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박 의원은 국가보조금 유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로 월 100만원(1명당) 안팎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신문사는 실제는 프리랜서 기자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매월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가 전부 또는 절반 정도를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던 것이다.

검찰은 박 의원과 직원 최아무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지난 2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은 피고인 심문 없이 바로 최후변론․진술이 있었다. 검찰측은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양형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며 "만약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춘식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정의에 앞장서야 하는 도의원 신분인데 재판정에 서는 물의를 빚게 되어 사죄드린다"며 "신문사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공감하고, 열악한 신문사의 재정을 감안해 사비로 피해 금액을 공탁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양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아무개씨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어, 박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금고나 징역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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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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