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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감독 연출 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황윤감독 연출 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 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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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로드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봄철이 되면서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어 죽는 '로드킬(Road Kill)'이 급증하고 있다.

충남도 서산시 음암면의 경우 최근 일주일에 4~5건 정도의 로드킬 신고가 접수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 달 전 야근 후 퇴근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로 인해 로드킬 사고를 당한 김아무개(44)씨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차량수리비 40만 원은 둘째 치고, 고의는 아니지만 생명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미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역을 당하기는 로드킬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처리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동물 사체를 치우는 담당부서 및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음암면을 비롯한 일선 읍면동의 경우 도로담당자나 환경담당자, 환경미화원 등이 함께 출동해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땅한 장비도 없이 현장의 처참함과 피 냄새, 분변 냄새 등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구토를 해가며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수거한 사체 처리도 문제다. 현재는 사체를 마대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묻거나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도 지난해 4월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충돌방지와 사체처리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최상위 포식자 감소로 인한 야생동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문제해결방안으로 도로킬 처리 전담반 설치 또는 위탁, 혹은 읍면동에 최소한의 처리장비와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체처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5조) 사체를 처리한 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

한편 서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차원에서 매년 고라니를 포획(4천여마리)해 적정개체수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고라니(로드킬의 단골)의 개체수 감소가 로드킬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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