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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 사흘째인 2014년 4월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인근해 사고현장에서 배가 물에 완전히 잠겨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침몰한 세월호를 부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트 백(공기주머니) 뒤로 해상크레인이 보인다.
▲ 해상 크레인 도착, 구조작업 기대 '세월호 침몰사건' 사흘째인 2014년 4월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인근해 사고현장에서 배가 물에 완전히 잠겨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침몰한 세월호를 부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트 백(공기주머니) 뒤로 해상크레인이 보인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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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2013년 3월~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여비 등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녹색당은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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