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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총선과 관련해 고발 12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건에는 총선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종사자,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의 SNS(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양산선관위가 A씨를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A씨는 '양산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 등 7개의 SNS(밴드)에 가입해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글을 24회에 걸쳐 게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26일까지

 

경남선관위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22~26일 사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며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하고, 선상투표 전 귀국 선원의 투표권도 보장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경남선관위, '단디' 홍보대사 위촉

 


경남선관위는 21일 오전 선관위 회의실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창원이 연고지인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마스코트 '단디'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남선관위는 "'단디'는 우리 지역 야구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선관위와 함께 공감․소통․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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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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