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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 '김영란법' 논의하는 여야 간사 2015년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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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홍 의원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 2016년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2억1천여 만원의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했다.

그 뒤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되돌려 받은 돈 중 4천여만원을 선관위 미신고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

홍일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홍 의원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사무국장이 경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치공작 의도로 보인다"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경선 승리로 공천을 확정짓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아울러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학교 교장 B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B씨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SNS망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승리도 있는 거지…야권이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이 땅에서 껍데기만 민주주의로 포장된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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