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주시에서 발주한 ‘웅진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다리를 걷어내고 신규로 놓는 사업이다.
 공주시에서 발주한 ‘웅진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다리를 걷어내고 신규로 놓는 사업이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공주시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1호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가 산책로 보수공사를 위해 파헤쳐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거쳐야 할 형상변경 절차도 무시됐다.

11일 찾아간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 문화재 보호구역이 중장비 소음으로 가득하다. 대형 굴착기가 인근에 설치된 도로를 파헤치고 있었다. 공사를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없는 상태로 다리로 사용되던 구조물을 걷어내고 한쪽에 쌓아 놓았다. 이곳은 최근 인근 농장에서 목재를 쌓아 놓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공주시 명승지에 목재 70톤 방치, 왜).

통상 문화재 발견지역과 주변 지역에 매장문화재 등 역사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반경 300m 등의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이 구역의 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 절차나 형상변경을 거치게 되어 있다.

작업자에게 무슨 공사인지 물었다. 이 작업자는 "공주시에서 하는 공사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를 찾기 위해 공주시에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연가를 내서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주시에서 발주한 ‘웅진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다리를 걷어내고 신규로 놓는 사업이다.
 공주시에서 발주한 ‘웅진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다리를 걷어내고 신규로 놓는 사업이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어렵게 연락이 닿은 공주시 문화재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다. 이 담당자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공사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법의 형상변경을 거쳐야 할 사항인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자들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오래전부터 흄관을 묻어 다리로 사용하던 산책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11일 오전 8시부터 진행돼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공주시 문화재 담당자는 "확인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형상변경 절차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풀, 나무 하나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 주변의 경관 하나하나까지 참고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 공사를 위해선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심의 절차에 따라 시설물 노후나 긴급 보수를 위한 것인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최근 인근에 목재 70톤을 쌓아 놓아도 모를 정도로 문화재청, 공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못해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근 농장에서 목재 70톤을 쌓아 놓으면서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인근 농장에서 목재 70톤을 쌓아 놓으면서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인근 농장에서 '표고 목' 70톤을 고마나루에 쌓아 놓은 것도, 농장 관계자가 10일까지 치우기로 했으나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주변 500m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구간인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 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는 충남 공주에 있는 명승지로 금강변 나루 일대를 말한다. 고마나루에는 나무꾼과 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 현종(1010)과 조선 인조(1624)가 이 나루를 통해 공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멸망 뒤에는 이곳에 웅진도덕부가 설치돼 백제역사 중심무대로 역할을 했으며, 천신·지신·산천신에게 제사를 올려오던 공식적인 국가 제당이기도 하다.


태그:#공주시, #문화재보호구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