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시민연대가 4·13 총선을 40여일 앞둔 2일,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했다.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치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한 것인데, 2명의 부적격자를 실명으로 거론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부적격자 선정, 낙인찍기 아닌 유권자 판단 기준"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4·13 총선후보 부적격자로 박대동 의원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선정해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4·13 총선후보 부적격자로 박대동 의원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선정해 발표했다
ⓒ 울산시민연대

관련사진보기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로 새누리당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와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다"며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적격 후보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4일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등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상자들은 울산시민연대가 지목한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에 대해 해명하거나 혹은 무응답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열린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부적격자를 확정했다. 시민감시팀은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며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박대동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 선정한 이유는?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로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를 선정한 이유로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12월 7일, 현 북구 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됐다"며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고, 더 나아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했다"며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대동 의원이 백현조 현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다"며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의원 및 백현조 북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이라며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가 있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박 의원에게 상납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자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15년 12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신의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박 의원에게 상납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자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15년 12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이와 관련해 박대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일부언론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이 있고 월급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대동 "비서관 월급 상납? 자발적으로 낸 것 확실")

울산시민연대 "스폰서 검사 의혹과 이로 인한 면직, 후보 부적격 사유"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중 또 한명으로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를 선정한 데 대해서는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아무개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했다"며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 2월 1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으며, 특검에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혐의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의 죄는 검사 관리감독 위반, 보고 의무 위반, (PD수첩에서 고압적인 발언을 해) 품위 손상 등으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면직되어 법복을 벗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스폰서 검사, 후보 사퇴" vs. "무혐의 받아")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며 "이는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라면서 "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갖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태그:#울산시민연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