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구입한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이 땅은 농지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하다.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구입한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이 땅은 농지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하다.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을 취득,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의 부인 A씨는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2월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밭 9567㎡(2899평)를, ㎡당 1만4100원씩 1억3500만 원에 구입했다. A씨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당 3960원이었으나 이보다 약 3.5배의 금액을 주고 매입한 셈이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원주인 B씨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 경매를 통해 1억3100만 원에 매입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A씨에게 1년 2개월 만에 불과 400만 원의 차익만 남기고 되팔았다.

A씨가 농지를 구입한 시기도 의문이 들고 있다. B씨의 부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양군 군의원에 당선되었고 당시 공천은 강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불과 8개월 만에 A씨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원부를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50%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2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결국 B씨는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면서까지 A씨에게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판 것이다. 또 농지를 소유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보다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A씨가 구입한 토지는 용도가 밭(전)으로 되어 있어 등기를 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를 즉각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말농장이나 농업체험을 위해 구입할 경우에도 개인은 1000㎡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11년 2월 이 땅을 매입했지만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11년 2월 이 땅을 매입했지만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A씨가 토지를 구입할 당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했는지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적법하게 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관공서에서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또 농지를 구입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도 자신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마을의 한 주민이 이 땅의 일부인 약 780평에 배추농사를 지었지만 이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아 불법이다.

일월면의 담당자는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불법으로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년에 한 번씩 농지관리 실태를 조사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짓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제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농지를 구입한 이후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이 땅을 구입하기 불과 한 달 전 영양군은 이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양읍 동부리 산 73번지 일원 20만 평에 고려대학교 산림형 연수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택 영양군수가 고려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영양군은 지난 2011년 1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영양군에 산림형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영양군은 지난 2011년 1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영양군에 산림형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영양군청

관련사진보기


고려대학교가 이곳에 산림형 연수원을 지을 경우 31번 국도에서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그 도로는 A씨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A씨의 토지는 31번 국도에서 불과 50여m 떨어져 있고 이 토지와 연수원 터와는 산 하나를 두고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있다.

그 사이 A씨가 구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5년 6520원으로 뛰었고 올해 2월 현재 실 거래가는 평당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격으로 약 2억9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구입할 당시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결국 토지의 구입 용도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지역 주민들도 "마을 뒷산 너머에 고려대학교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강 의원의 부인이 당초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했다.

강석호 의원이 국회 공보에 등록한 재산현황. 자신의 부인이 구입한 경북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의 토지를 농지가 아닌 대지로 하고 가격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등록했다.
 강석호 의원이 국회 공보에 등록한 재산현황. 자신의 부인이 구입한 경북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의 토지를 농지가 아닌 대지로 하고 가격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등록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강 의원은 지난해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인 명의로 된 이 농지를 대지로 등록하고 취득금액보다 훨씬 적은 5700여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 매입금액보다 7800만 원 적게 신고해 절반 이상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양군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땅 하나 없으면 되겠느냐고 해 어쩔 수없이 매입했다"며 "농지라도 누구나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농지법 위반을 시인했지만 "농지를 경작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동네 이장에게 맡겨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강석호, #불법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