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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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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사무실 퇴거를 통보한 시한인 22일 시민단체와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대구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먼저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이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직과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도록 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복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전교조의 법성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며 3명의 노조 전임자가 22일 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및 사무실 퇴거' 통보문을 통해 전문과 본문 등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를 해지하고 사무실 퇴거와 교육청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과 지급된 물품 일체의 목록을 제시하며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는 "대구시교육청의 공문은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빌미로 헌법상 노조의 권리까지 모조리 박탈하여 전교조 대구지부의 존립과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청의 몰상식한 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부에 대해 후속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 승인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노조전임자 중 지부장은 2월 중 휴직을 신청하기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 밀착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휴직 승인을 요구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교섭권과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할 것과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22일 오후 휴직 연장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연장원도 복직원을 먼저 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장원을 내더라도 복직원을 먼저 내는 것이 순서"라며 "연장원만 낸다면 교육부와 상의 후 직권 복직 발령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노조 아님' 판결을 낸 후 교육부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사무실 퇴거나 집기 반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태그:#전교조, #대구시교육청,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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