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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주민대책위 등 '매립지 연장 논란' 백서 발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논란이 20대 총선 서구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4자 합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유정복 시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과 '이관 검증 민-관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했다.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6.28 4자 합의'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공사를 인천시 공기업으로 이관할 경우 13조 원대 부채로 신음하는 시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수도권매립지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공사 이관을 포함한 4자 합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대안 모색을 촉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와 해법'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지난해 '6.28 4자 합의'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각종 토론회와 성명서, 국회 국정감사자료, 기자회견 등에서 드러난 '6.28 4자 합의'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다.

앞서 지난해 6월 28일 유정복 시장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와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4자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6년으로 돼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서구주민대책위 등은 '사실상 영구적인 매립지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신 '선제적 조치'로 ▲ 환경부와 서울시가 1·2 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 매립지 1685만 3684㎡ 중 3·4 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1518㎡를 인천시로 양도하며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22.3%)하고, 중가산금(인상된 수수료의 50%)을 더해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16년 종료라는 자신의 공약을 접고, 조건부 연장을 택한 것이다.

이 선제적 조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반입수수료를 올해부터 22.3%씩 올렸으며, 2018년까지 매해 22.3%씩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이 인상한 반입수수료의 50%를 다시 가산금으로 반입수수료에 추가로 반영했다.

이로 인해 2015년 1톤당 2만50원이던 생활폐기물의 실제 반입수수료는 당장 올해 83% 올랐고, 2018년까지 274% 오르게 돼 있다. 기피시설을 안고 있는 인천시민들까지 중가산금을 부담시켜 '쓰레기봉투 값 인상 폭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시 재정위기로 주민세·대중교통요금·주차요금·공공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쓰레기봉투 값마저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자치군·구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놓고 고심하게 됐다. 이미 일부 기초단체는 60~80%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일은 시장이 벌이고, 뒷감당은 군수·구청장이 하는 형국이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과 '이관 검증 민-관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했다.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 중단'과 '이관 검증 민-관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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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적자로 재정 악화 우려에 "설립에 지장 없어"

또한 지난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이 1차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최종결과보고에서 수정됐다는 게 드러났다. 공사의 적자와 우발채무(공사 소송 등)가 축소 됐고, 경제성이 과대 평가돼 이관 시 발생하는 문제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1차 결과보고서는 매립지공사의 손익을 '순 현재 가치(NPV: Net Present Value)'로 계산했을 때, 2016년 마이너스(-)601억 원, 2017년 -698억 원, 2018년 -744억 원, 2019년 -723억 원, 2020년 –704억 원으로, 모두 적자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2016년 303억 원, 2017년 217억 원, 2018년 147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년 30억 원으로, 모두 흑자로 표시했다. 연간 적자 수백억 원이 단 며칠 만에 흑자로 둔갑한 것이다.

시가 "적자가 나도 지방공기업 설립 조건에는 지장이 없다. 적자는 차후 공사가 이관된 뒤 해결할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시 재정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매립지 연장 논란의 핵심이다. 매립지공사가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공시제도 '알리오'에 공개한 2014년 영업 손실은 640억 원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09~2014년 누적적자는 3008억 원이다.

시와 공사 모두 반입수수료 인상과 중가산금 반영으로 반입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2018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해 반입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는 양이 줄어도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자원순환 사회전화 촉진법(자순법)이 시행되면, 반입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 공사를 운영할 인천시와 시민들 간 충돌이 일어날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수익 감소 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원금을 내야 하는데 두 지자체가 거부하면 '수도권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 재정 악화요인은 매립지 사후관리기금 충당이다. 공사는 매립가스 관리, 침출수 처리, 지반침하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약 3370억 원을 적립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공사 재정 악화 요인은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기금 충당이다. 관리공사는 매립가스 관리, 침출수 처리, 지반침하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약 3370억 원을 적립했다. 1 매립장에서 2024억 원을 적립했고, 이중 1645억 원을 집행해 현재 약 379억 원이 남아 있다.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사후관리기금 20년 치를 적립했으나, 앞으로 안정화에 10년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최소 약 80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매립장에서는 3310억 원, 3-1매립장에선 1150억 원 적립이 예상된다. 매립지 조성 때부터 매립지 안정화를 모니터링한 전문가들은 안정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이 사후관리 책임은 모두 인천시 몫이다.

'인천매립지공사 설립' 20대 국회에 달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매립지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7명 중 상당수 위원들이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췄다'고 비판했다.

결국 위원회는 결론을 못 냈다. 하지만 시는 검증위원회가 용역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며 매립지 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심사,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선 공사 이관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매립지 이관 검증 민관 TFT'를 구성해, 시민과 함께 공사 이관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공사 이관을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시가 인천매립지 관리공사를 설립하려면,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서구주민대책위 등이 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기로 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20대 총선,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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