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을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메신저'인 현 수석보다 먼저, 그리고 직접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사실이 더해진 셈이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7,8일께 정 의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제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을 전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의장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선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뒤 현 수석이 약 1주일 뒤 다시 찾아가 정 의장을 압박한 셈이다.(관련 기사 : 선거법만 처리하고 임시국회 끝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정 의장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회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정 의장에게 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16일 <조선일보> 보도 때) 답한 바 있다, 그를 참조해달라"라고 답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15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달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다, 이번에도 노력해 주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어제(15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 전에 하신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즉, "그 전에 하신 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참조하라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청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현 수석의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도 압박이 아닌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봐도 되나"라는 지적에는 "앞서 질문은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한 그대로"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 따른 직권상정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오늘 여야 대표들이 만나기로 돼 있으니 지켜보겠다"라고만 말했다.


태그:#박근혜, #직권상정, #삼권분립 위배
댓글3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