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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교육부가 공지한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 공적서.
 지난 8일 교육부가 공지한 교육부장관 표창 대상자 공적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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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동향 파악' 등의 공적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이 추천된 공무원과 경찰들에 대한 표창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10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정화 행정예고를 해놓고서는 반대활동을 펼친 전교조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동향파악 행위를 벌인 당사자들을 공개하고 장관 표창까지 주는 행위를 그냥 놔둘 수 없어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화 반대 활동이 테러라도 되나"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정당한 국정화 반대활동이 테러라도 되는 것처럼 현 정부가 사찰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해 표창까지 수여하려는 교육부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자 기사 "'국정화 반대 동향파악' 공무원들, 교육장관 표창?"에서 "8일 교육부가 공지한 '교직단체 업무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 요지'란 제목의 파일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운동을 벌인 전교조에 대한 '동향 파악'을 벌인 인사들에 대해 장관 표창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14명의 수상 대상자 가운데 김아무개 대구교육청 소속 사무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동향 신속 파악'이란 공적이 인정되어 수상 명단에 올라갔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또 "교육부는 경찰청 소속 이아무개 경감에 대해서도 '전교조 연가투쟁 등 대정부 반발 분위기 등을 사전에 파악, 활용 가능한 대책 제언 등'이 적힌 수상 사유를 공적으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공무원과 경찰은 각각 교원노조 담당 A사무관과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A사무관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연가투쟁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사실을 파악한 것을 '동향 파악'이라고 공적서에 적었을 뿐"이라면서 "동향 파악의 원래 말뜻대로 사찰을 벌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향파악 공적서'에 대한 여러 언론의 비판보도가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10일 현재 해당 공적서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표창 대상자 공개 검증을 거친 뒤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표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연가투쟁은 불법"이라면서 "집회시위 관리 관련 경찰과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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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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