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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낙동강 700리 뗏목 대장정'에 참여한 대구경북 골재노조원과 오마이뉴스 취재팀을 태운 뗏목이 4대강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상주 구간의 가물막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고 있다.
 2010년 9월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낙동강 700리 뗏목 대장정'에 참여한 대구경북 골재노조원과 오마이뉴스 취재팀을 태운 뗏목이 4대강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상주 구간의 가물막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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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선고를 한 것이다.

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소송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며 '상고 기각' 내지 '파기자판'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법원에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2009~2010년 사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각각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강, 금강, 영산강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청구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3개 소송에 대해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

낙동강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자판' 선고했다. 낙동강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사정판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낙동강소송에 대해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확정하는 선고를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예산이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의미에 대해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단 등 단체 "4대강 살리기 운동 계속"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 반대 단체들은 '잘못된 판결'이라 밝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은 10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도 4대강 살리기운동은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인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모두 부정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을 발표했고, 2014년 국무총리실도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수질개선 등의 애초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 인정했다"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이 인정한 잘못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 등 단체들은 "앞으로 4대강 사업을 이끌었던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4대강이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태그:#4대강사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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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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