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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 '민중총궐기 대회', 민중의 분노!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개최한 대회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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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일 오후 6시 57분]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2월 5일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책위가 제기한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29일 서울청에 ▲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뒤 ▲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보신각을 거쳐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 앞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집회와 행진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1차 집회 연장선상에서 열린다며 다음날 금지를 통고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관련 기사 :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법원 판단 받는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을 제시했다. 대책위의 면모를 볼 때 민중총궐기 1차 집회 주최단체와 구성, 목적이 같으므로 12월 5일 집회도 공공의 안전에 명백히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테고(집시법 5조 1항 2호), 주요 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집시법 12조 1·2항)이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3일 오전 열린 집행정지사건 심문기일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며 대책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 "2차 집회, 폭력집회로 단정 못해"... 경찰의 완패

하지만 법원은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책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긴급히 구제해야 한다고 봤다. 집회 날짜가 12월 5일인 상황에서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찰 처분이 유효하다면 대책위가 예정대로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12월 5일 집회를 민중총궐기 1차 집회와 같은 성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차 집회에 참여하는 118개 단체 가운데 51개 단체가 1차 집회에 참여했다고 두 집회의 주최단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주요 참가단체라는 이유만으로 12월 5일 집회에서 집단 폭행·방화 등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경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책위가 거듭 2차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점도 고려했다. 또 비슷한 성격으로 열린 11월 28일 집회가 별 다른 충돌 없이 끝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12월 5일 집회가 집시법 5조 1항 2호가 정한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각한 교통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책위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위해 행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집회를 허용할 방안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금지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책위의 계획 등을 종합해보면 12월 5일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금지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마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넘어서려고 했던 경찰의 완패였다.


태그:#민중총궐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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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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