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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삼성→한화) 저지 투쟁을 벌였던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금속법률원(경남)은 1일과 2일 중노위 재심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냈던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중노위가 일부 취소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다. 이후 특히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매각 저지 투쟁'을 벌였고, 이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윤종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이 10월 19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다.
 윤종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이 10월 19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팔뚝질을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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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은 130여 명(중복자 80여 명 포함)을 징계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사건을 나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사측은 지난 6월 29일 '주주총회장 사건' 등과 관련해 60명을 해고(6명)․정직․감봉․감급 등 징계했고, 노동자들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사측은 '사내집회'와 '금속노조 조끼 착용'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34명에 대해 감급․감봉․정직․서면경고 등 징계했고, 징계자들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최근 지노위는 이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사측은 매각 저지 투쟁과 관련한 '바리게이트 파손' '명예훼손' '판교R&D센터 무단친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윤종균 지회장 등 간부와 대의원 14명을 감급․감봉․정직 등 징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는데, 지노위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징계자들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청구했고, 중노위는 1일 심문회의를 열어 2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지노위 기각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 조끼 착용과 탈의 거부', '미허가 중식집회' 등의 사유를 들어 대의원 등 5명에 대해 정직․감급․견책․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했다. 이에 징계자들이 낸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초심)는 '기각' 판정했고, 2일 중노위는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초심 취소'하면서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금속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판정 결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이 해온 '매각 철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일부라도 인정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태그:#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금속노조,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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