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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지도부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선거구 획정 담판 나선 김무성-문재인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지도부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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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사흘간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3일을 넘기게 됐다.

협상 결렬 후 여야는 그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점접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오는 12월 31일까지도 협상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을 넘기게 됐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나. 
A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시한 내에 확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데 따른 제재는 없다. 때문에 지난 18·19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월 말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다만 정치 신인들이 입는 피해는 크다. 이번에도 올해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소조차 내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Q :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매번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이유는 뭔가.
A : 선거구 획정은 가장 기초적인 총선 룰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가 갈린다. 여야 모두 자당이 강세인 지역의 지역구는 최대한 늘리거나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해 이를 따르면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줄어들 게 된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까지 겹쳐 해법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다. 

Q : 협상 잠정 결렬 이후 새누리당의 입장은 뭔가.
A  :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과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당내 경선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Q :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A : 새정치연합은 우선 협상 결렬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야당이 여러 번 양보와 결단을 했는데도 여당은 아무런 양보와 결단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Q : 여야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뭔가.
A : 우선 비례대표 축소 문제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246개인 지역구를 250개 정도로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비례대표를 줄인다면 선출 방식으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Q.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인가.
A.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당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각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정한다. 그런 후에 해당 권역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할당하고 이를 다시 지역구와 비례 의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권역의 의석수가 100석인데 특정 정당이 이 권역에서 10%를 득표했다면 이 정당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10석이 된다. 만약 이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6명이라면 비례 대표로 4석을 할당해 10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도입을 권고했다.

Q :  새누리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A : 간단하다. 새누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42.8%였지만 전체 의석수는 152석을 차지해 과반수를 넘겼다.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덕분이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단순히 계산할 경우 42.8%에 해당하는 의석만 가져갈 수 있다.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한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설 이유가 없는 셈이다.

Q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A : 새누리당은 147석(자유선진당 의석 포함), 새정치연합은 117석, 진보정당은 3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대신 진보정당 등 제 3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0석으로 새누리당을 앞선다. 특히 진보정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여당의 국회 운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게 금기인 이유다.

Q : 새누리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야당도 주장을 관철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A :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시행 시기를 21대 총선(2020년)으로 늦추자는 양보안을 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보장 의석 비율을 50%로 낮추는 중재안을 내놨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할당할 의석수를 100% 보장하지 못한다면 50%만이라도 보장하는 방식의 변형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Q : 향후 협상은 어떻게 진행 되나?
A :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양당 대표까지 나선 담판에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 작업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과 지역구 의석을 소폭 늘리는 것에는 여야 지도부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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