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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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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을 놓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보도자료를 내놔 눈총을 사고 있다.

9일 강남구는 지난 8월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무혐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모니터단은 서울시가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강남구가 강남구민 68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예산불법사용, 직권남용 여부 등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마치 감사원이 조사를 벌여 무혐의로 판명난 것처럼 주장했다.

강남구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 강남구가 집단으로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강요했다는 오보를 했으며, 서울시는 강남주민 68만여 명의 서명부 중 일부를 언론에 불법으로 제공했다"며 "68만여 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감사원이 허무맹랑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단호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남구의 주장이 허위였음은 불과 반나절만에 밝혀졌다. 감사원측이 강남의 보도자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아 기각한 것"이라며 '무혐의'라서 기각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즉, 강남구청장의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 지난 8월에는 공무원동원 사실상 인정

이같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강남구는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부분을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처리하기로 하고 기각했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9일 오후 7시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에 떠있는 보도자료의 제목 부분에는 여전히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예산불법사용·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라고 쓰여져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한 기자가 '강남구가 공무원들을 반대서명에 동원하는 등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구청장이나 공직자는 구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부분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 사실상 공무원 동원을 인정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더 나아가 "지금 서울시가 탈법적인 행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가만있으란 말이냐,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구청장의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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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남구청장, #신연희, #한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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