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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쇼 판>의 '민변, 유족 변호 손 떼'(9월 23일자) 보도 화면
 TV조선 <뉴스쇼 판>의 '민변, 유족 변호 손 떼'(9월 23일자) 보도 화면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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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변호를 중단했다던 TV조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민변과 박주민 변호사가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TV조선이 민변에 2000만 원을, 뉴스에 이름이 잘못 나온 박 변호사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쇼 판>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그 사실을 1주일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TV조선이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정정보도를 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씩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17일 세월호 유족들은 술자리 시비 끝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TV조선은 9월 23일 <뉴스쇼 판>에서 "민변 '유족변호' 손 떼"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

당시 앵커는 "민변이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변호를 맡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변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뉴스 본문 내용도 비슷했다.

법원 "TV조선, 추측만으로 방송... 민변 등 명예훼손"

게다가 TV조선은 경찰 조사가 이뤄진 9월 19일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저는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다"고 하는 인물을 민변 박주민 변호사로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또 다른 변호인 김종보 변호사였다. TV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취재기자의 실수로 자막을 잘못 썼고, 오류를 확인하자마자 내용을 수정한 데다 박주민 변호사에게도 사과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앵커의 표현과 뉴스 자막 등이 '민변은 인권 옹호를 표방하는 단체임에도 자신들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유족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변호를 포기했다, 민변의 사회·공익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봤다. 또 TV조선이 박 변호사의 이름을 잘못 내보냈을 뿐 아니라 마치 그가 유족 변호를 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내보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일이 모두 민변과 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박 변호사의 이름을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TV조선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직접 이야기만 했어도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민변 직원과 통화 한 번 해본 뒤 기자의 추측 등으로만 방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TV조선 보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일로 TV조선에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 정정 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 제재를 했다.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뉴스를 2014년 9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민변은 "앞으로도 억지스러운 허위·왜곡 방송 보도 등에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세월호, #TV조선,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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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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