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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23일 오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이 23일 오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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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낸다면 2017년 3월에 배포하겠다"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발언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으로 앞당겨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실수인가, 고의인가?

23일 오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법적 효력을 갖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정식 고시(제2015-74호)했다.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3월 1일-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등으로 '시행시기' 규정을 분명하게 적었다.

애초 고시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국정교과서의 경우 2017년 적용'이란 규정은 빠졌다. 대신에 '자유학기제와 전문교과 2016년 3월 1일 조기 적용' 등의 초·중·고 학년별 예외 사항은 따로 들어가 있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강행하더라도, 초·중·고 학년별 시행 규정에 따라 2018년 이후에서야 가능하게 됐다. 이 고시를 어기고 학년별 교과서 적용시점을 제멋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9월 '2015 교육과정 시안'에서 발표한 '2017년 국정교과서 연차적 적용'이라는 글귀를 발판으로 중고교 국정교과서를 한 해 앞당기려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23일) 고시된 2015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으니 결국 국정교과서를 한 해 앞당기면 고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곤혹스런 교육부 "그것(고시 위반)에 대해 고민할 것"

그렇다면 이번 고시를 준비한 교육부가 실수한 것일까, 일부로 그런 것일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2017년에 국정교과서를 앞당겨 적용하면 고시 위반 아니느냐'는 물음에 "무척 어려운 질문"이라고 곤혹스러워하면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학년별 적용 시점만 생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 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중고교 국정교과서를 2017년에 배포하려면, 이날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고시한 뒤 며칠 만에 교육과정을 다시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정 고시의 경우에도 내·외부 사전 회의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강행할 경우 '졸속'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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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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