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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과 폐석회 처리 진단
1. 동양제철화학 소다회공장과 폐석회
2. 드러난 폐석회, 사회적 문제로 부각
3. 폐석회 처리 촉구 시민운동의 등장
4. 사회적 합의에 숨겨진 지하폐석회
5. OCI는 폐석회를 다 처리 했을까?
6. OCI 기업분할, 폐석회 처리는 누가?
7. 폐석회 처리문제, 세금소송으로
8. 인천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다
9. OCI의 사회적 책임은 없을까?
10. 폐석회 처리, 해법은 없나?
OCI는 2003년 12월 31일 인천시, 남구, '폐석회 적정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와 폐석회 처리를 위한 1차 협약을 체결했다. 폐석회를 OCI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이 골자다.

OCI는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하는 대신 ▲ 매립 후 매립지를 녹지와 체육시설로 조성해 남구에 사용권을 주고 ▲ 사라진 유수지를 대신해 대체 유수지를 조성하며 ▲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7700평(약 2만5000㎡)을 주민복지시설용으로 남구에 기부하고 ▲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보상청구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송도 9공구(아암도) 앞에 조성하기로 협의됐던 대체 유수지 조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뒤 OCI는 인천대공원에 호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OCI는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폐석회 320만 톤 중 50만 톤은 재활용하고, 270만 톤을 유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수지 용도를 '녹지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마련해 2004년(4월과 9월)에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미흡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한 지상 폐석회 320만 톤 외에도 또 다른 폐석회가 OCI 인천공장 침전지 하부에 매장돼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보류됐다.

침전지 하부에 엄청난 양의 폐석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남구 주민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현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004년 5월 12일 'OCI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하부 폐석회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지상 폐석회를 걷어낸 OCI 인천공장 내 폐석회 침전지 상부 모습
▲ OCI 폐석회 지상 폐석회를 걷어낸 OCI 인천공장 내 폐석회 침전지 상부 모습
ⓒ .<사진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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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 ㎥ 드러나

하부 폐석회 문제가 불거지자 OCI는 2005년 6월 지상과 하부 폐석회 용적량 산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협약서(2003년 12월 협약)를 변경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OCI가 2006년 6월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한 용역 결과, 지상 폐석회의 약 42%에 달하는 234만 ㎥가 침전지 하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는 최대 5.3m 깊이로 구멍 34개를 뚫어 폐석회가 묻힌 침전지 9곳(총 22만4000여 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침전지 8곳(21만3000여 평)의 하부에 폐석회 234만4631㎥(함수비 148%)가 묻혀있었다. 이 가운데 OCI가 학교·공원·도로·주차장 등 터 파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곳의 지하 폐석회는 전체의 63%인 146만5928㎥로 추산됐다. OCI는 이 공공시설 용지의 폐석회는 그냥 두고 아파트 기초 터파기 때 나오는 폐석회는 매립지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OCI가 개발하려는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터파기 대상지역을 미리 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OCI는 2007년 10월 인천시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OCI가 처리해야 하는 지상 폐석회는 약 583만 ㎥이다. 2003년 1차 협약 이후 OCI는 2004년 유수지(유원지) 약 10만6000평에 관리형 매립시설(폐석회 처리용량 481만 ㎥)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그런데 하부 폐석회 234만 ㎥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일었다.

폐석회 탈수해 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

2003년 1차 협약 당시 인천시와 OCI가 2007년 6월까지 매듭짓기로 한 폐석회 처리는 숱한 논란과 협의,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05년 12월 481만 ㎥ 용량 규모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관리형 매립시설을 유원지에 설치해 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OCI는 2006년 9월 현대건설과 폐석회 매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지상 폐석회 매립공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인천시가 승인한 매립시설 용량은 481만 ㎥이다. 이는 OCI가 2003년 조사한 지상의 매립 대상 폐석회 양인 583만 ㎥보다 작은 규모다. OCI는 기계적 탈수와 자연건조로 부피를 줄여 매립할 수 있다고 했다.

OCI는 아울러 481 ㎥에 지상 폐석회를 모두 매립하고 , 무조건 106만 ㎥ 규모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OCI는 2009년 1월에 다시 매립시설 용량을 481만 ㎥에서 527만 ㎥로 늘렸다. 기계적 탈수 효율 저감과 최종 함수비 상승으로 폐석회 매립체적이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태그:#OCI, #폐석회, #DCRE, #기업분할, #동양제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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