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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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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지원' 조항을 문제 삼는 기독교계의 반발 등에 따라 대전시가 추진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반영못하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연 대전시와 시의회가 성평등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전시의회가 일부 기독교계의 반인권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조례가 함의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만장일치로 조례 재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여성계와 함께 소통하며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런데 시행 겨우 두 달여 만에 여성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시대가치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의 화두인 소통, 통합, 관용을 바탕으로 한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성평등의 문제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의 문제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시대가치"라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도 남성 중심적 사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성평등을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까지 채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성평등조례는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을 통해 성평등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과 관이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만든 조례인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를 일부 기독교목회자들의 종파적 시각에 굴복하여 재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제라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가 담고자 했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성찰하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 당사자모임과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 개악저지운동본부'도 '대전시 성평등 조례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보수 기독교세력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당사자의 의견도 들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 논란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성 소수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가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태그:#성소수자,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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