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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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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대표)이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도 같은 행사에서 하반기 경제동향을 보고하는 도중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7일 선관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 건배사를 외쳐달라고 한 것은 내심 의사가 어떻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정책을 새누리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조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2006년 4월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격려사 등으로 여성 후보자들의 지지·추천을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예로 들며, "정 장관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새누리당의 해명에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여성의 정계진출을 독려해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주관하는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기원한 발언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언급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81조 1항 역시 공무원 등이 직무·지위와 관련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새정치연합의 고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박남춘 의원이 직접 경기 과천 선관위를 방문해 제출했다. 앞으로 이들은 선관위에 판단 결과에 따라 추가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태그:#정종섭, #최경환, #중앙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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