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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위탁업체에서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경찰이 여직원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여성 A(46)씨가 30일 오후 창원에 있는 한 여성단체에 상담한 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창원시가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한 한 업체에 입사했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두 아이와 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상사 B씨의 요청으로 업무차량을 타고 바깥으로 나왔다. A씨는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남편과 사별한지 얼마나 됐나"거나 "애인 있나. 내하고 애인하자", "집에 놀러 온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에도 B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몇 차례 더 들었다고 했다.

지난 5월에는 건물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왜 그러느냐"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잘릴까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참았다.

근무부서가 바뀐 A씨는 업무수첩에 사별한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을 일기처럼 써놓았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업무수첩을 훔쳐보고 복사해서 직원들 사이에 돌렸단다. 화가 난 A씨는 지난 6월 15일 경찰서에 '임시고소'를 제출했다.

공개사과 하겠다던 B씨, 사과는 없고 파면 통보만

A씨는 "임시고소 뒤, 창원시 의원과 B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B씨는 직원들 앞에서 공개사과 하겠다고 해서, '임시고소 반려'를 했다"며 "그런데 공개사과는 없고 며칠 뒤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렇게 A씨는 6월 20일 업체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성추행·성희롱과 관련, 6월 23일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냈다. 이후 A씨는 7월 8일 복직했지만 처음 일했던 원직이 아닌 물품 판매부서로 배치됐다. A씨는 "상사는 물론 동료들로부터 감시와 냉대를 받았고,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며, 'B씨와 무슨 사이냐'는 말도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A씨는 업체로부터 7월 24일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았다.

이와 관련 당시 A씨와 B씨를 함께 만났던 창원시의회 C의원은 "함께 만난 자리에서 B씨는 성희롱과 성추행, 업무수첩(일기장) 등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했고 그 자리에서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했다"며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 가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B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며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으니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해당 위탁업체 책임자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보면, 창원시 위탁업체에서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라며 "업체 책임자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태그:#여성인권, #성희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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