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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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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이후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 법정에 선 유우성씨가 16일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보복성'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 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북화교 출신으로 2004년 한국에 들어온 유우성씨는 2009년 외당숙과 함께 '프로돈사업(중국계좌를 이용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벌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갑작스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냈다. 유씨와 변호인단이 그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배경이었다.

7월 13일부터 3일 동안 검찰과 유씨 양쪽의 공방을 충분히 들은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유우성씨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법을 어기고 외당숙의 프로돈사업을 적극 도왔다는 공소사실은 맞지만, 이미 기소유예로 끝난 사안을 검찰이 공소제기한 일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생각은 달랐다. 검찰이 묵은 사건기록을 꺼내 기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3월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탈북자 진술이나 유씨의 프로돈사업 가담 정도를 재수사한 결과는 2009년 수사 때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의 범행정도 등을 봐도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데다 그가 간첩사건 항소심 선고 전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불법대북송금'은 보복성 기소? 배심원-재판부 엇갈려

재판부는 유씨의 또 다른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그가 재북화교 신분을 속인 채 한국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서울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기소했다. 유우성씨 쪽은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믿었고, 고의로 서울시를 속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만큼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배심원들의 생각도 같았다. 다만 한 배심원은 검찰이 유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한 일은 보복기소라고 판단했다. 유씨가 스스로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배심원도 1명 있었다.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가 전부 유죄이긴 하지만, 그가 불법대북송금으로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3억 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도 이 대목에선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혐의 대부분이 유죄며,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적용이 공소권남용은 아니라고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견해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남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송금자를 유치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없었고, 또 신분이 드러날 경우 힘들게 정착한 대한민국 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도 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우성씨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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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우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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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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