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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했던 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되었다. 19일 경남 창원시는 창원에 살았던 고 윤철민(당시 17세)씨와 고 김정민(당시 27세)씨가 보건복지부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학생이던 고 윤철민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창원 의창구 소재 소계체육공원 인근 소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회사원이던 고 김정민씨는 올해 4월 17일 남해고속도로 진주 문산 부근에서 승용차가 3차로에서 역방향으로 멈춰 서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 활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치d여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정부로부터 '의사자 증서'를 받는다. 또 유족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조례'에 의거해 심사절차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게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의사상자,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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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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