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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는 2015년 4월 28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포장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EU회원국은 비닐봉투 사용량을 2019년까지 연간 1인당 90개로 줄여야 하며, 2025년까지 40개로 줄여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EU회원국에서 시민들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양은 평균 198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2010년 기준 45% 수준으로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2025년까지는 2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비닐봉투 중 사용량 감소의 주요 목표는 두께가 0.05mm 미만인 아주 얇은 1회용 비닐봉투이다. 비닐봉투라 하더라도 두께가 두꺼운 비닐봉투는 다회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제의 주요목표는 1회용 비닐봉투다. 또한 고기나 야채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EU회원국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980억 개(1인당 평균 198개)인데, 이 중 1회용 플라스틱이 853억 개(1인당 평균 171개)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EU에서는 연간 1인당 198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171개이다.
▲ EU 비닐봉투 사용량 2010년 기준으로 EU에서는 연간 1인당 198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171개이다.
ⓒ EU 규제영향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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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억 장의 비닐봉투 중 썩지않는 비닐로 된 1회용 비닐봉투는 853억 장이며, 이 중 57억장의 썩지않는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해에 살고있는 새들 중 94%가 몸에 플라스틱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경우만 하더라도 5000킬로미터 연안에 1억 2200만 장의 비닐봉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에서 1년간 사용되는 비닐봉투 986억 장 중 80억 장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1회용 비닐봉투는 57억 장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 비닐봉투 쓰레기 발생량 EU에서 1년간 사용되는 비닐봉투 986억 장 중 80억 장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1회용 비닐봉투는 57억 장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 EU 규제영향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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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U 회원국가별 비닐봉투 사용량은 차이가 매우 크다. 핀란드나 덴마크의 경우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이 100장이 되지 않으며, 이중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매우 적다. 핀란드는 연간 1인당 4장의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다고 한다.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도 비닐봉투 사용량이 매우 적은데,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대해서 매우 높은 환경세가 부과되어 있다.

프랑스도 이미 2019년 목표는 충족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200장 가까운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부터 유통매장에서 썩지 않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핀란드는 1인당 연간 4장의 1회용 비닐몽투를 사용하지만, 에스토니아나 헝가리의 경우 500장에 가까운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 EU 국가별 연간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 EU 회원국 중 핀란드는 1인당 연간 4장의 1회용 비닐몽투를 사용하지만, 에스토니아나 헝가리의 경우 500장에 가까운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 EU 규제영향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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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들은 개정된 지침을 지키기 위하여 2019년까지 국내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닐봉투, 특히 썩지않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회원국들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이탈리아, 프랑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는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미 2014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소형 유통매장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미 10평 이상의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대형매장들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1인당 연간 300장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양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배포가 금지된 곳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너무나 쉽게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된다.

매년 7월 3일은 전세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자고 전세계 NGO들이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짚어보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U와 같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저감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하고 국민들의 의식과 소비행태를 바꾸기 위해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홍수열씨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태그:#1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비닐봉투, #1회용품,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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