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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발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발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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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논란 중인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발의했다"라며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행정부는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국회 의견에 대한 정부 수용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논란 중인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비교할 때 보다 명확하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안상수 의원이 사인해달리니 안해줄 수 있나?"

즉,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엔 '모법(母法)' 취지에서 어긋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제적인 수정·변경 요구에 '공동발의'까지 참여할 만큼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공동발의 참여는) 자명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상수 전 의원이 사인해달라니 안 해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의 체면을 스스로 깎는 해명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갓 정치에 입문한 박 대통령이 본인의 신념과 관계없이 '선배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는 설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3일) 당정협의 중단 등을 놓고 거세게 반발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에 대해서는 대응을 자제했다. 민 대변인은 전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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