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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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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도 안 된 시점에 여섯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 시절 공안검사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국보법 위반 사건과 노조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어 이번엔 '공안총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황교안] 임수경·문규현 수사 '미스터 국보법'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청년 황교안이 처음 신문지면에 이름을 올린 것은 1981년 6월 18일, 제2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일이었다. 이때 최종 합격까지 거머쥔 그는 1983년 충청북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

5년 뒤 '검사 황교안'은 대한항공 KAL858기 폭파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언론에 소개되면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황 검사는 임수경·문규현 신부 방북사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등 여러 공안 사건과 관련해 꾸준히 뉴스에 등장한다.

그의 지위도 평검사에서 대검 연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착착 올라갔다. 황 검사는 이때 공안수사의 지침서로 여겨지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황 부장검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다. 특검 수사대상 중 하나가 대검 공안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안통' 검사를 보내는 검찰 쪽 의도는 빤했다. 특검보로 참여한 김형태 변호사 등은 여기에 반발해 파견 검사와 검찰 출신의 수사관 배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강원일 특검에게 막혔다.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듬해 대검 공안1·3과장을 역임한 황 부장검사는 2001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맡아 각종 파업 현장과 도심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마침내 공안통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발탁된다.

[2차장 황교안] 강정구 교수 구속 둘러싼 갈등, 2연속 승진 탈락

2005년 12월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 12월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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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그에게 여러모로 각별한 해였다. 그해 8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로로 삼성X파일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팀을 꾸려 삼성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챙겨줬다는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결과는 '삼성 관계자·떡값 의혹 검사 전원 무혐의'였다. 반면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013년 2월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한다.

143일간 수사 결과를 두고 '봐주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12월 15일, 황 2차장은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이 뭐가 그렇게 예쁘고 국정원보다 더 세다고 검사들이 그 앞에서 절절 매겠느냐"며 "'삼성 장학생'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사 : "하늘아래 부끄러움 없는 수사했다... 삼성장학생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그가 1999년 삼성 관련 성매매사건을 수사하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다.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된 그는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황 장관이 이겼지만 항소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같은 해 황 2차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수사를 이끌며 구속수사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을 관철시켰다. 이에 반발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이듬해 황 2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다. 그 다음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은 '정권이 공안검사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황 검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검찰 퇴직 직전 이 일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보복인사'로 표현했다. 부산고검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강연한 황 검사장은 두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공안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공안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황교안 "김대중·노무현 이런 분이 대통령 되니까...").

그해 8월 황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검찰을 떠난다. 이후 그는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5억9040만 원, 월 평균 1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로 인한 과다한 수임료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황교안] 법과 원칙보다는 정권에 충실

2013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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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임명돼 다른 장관들이 수시로 바뀌어 나간 동안에도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장수 장관'이다. 비결은 '법과 원칙보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춘 법집행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SNS 활동 등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행동이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려는 데에 반대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인정되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공격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채동욱 총장은 그의 반대에도 선거법 적용을 강행했다. 그리고 원 전 원장의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9월 <조선일보>가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 '정권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낸 법무부장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장관직 수행 때도 '미스터 국보법'은 전공을 살려 정권에 기여했다.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정부 대리인으로 변론에 직접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고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이끌어 냈다. 

최근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전 정부의 성 회장 특별사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부분 수사를 강조하며 화살을 야당에 돌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그러나 황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보된 수사 단서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다"며 "혹시 관련 제보가 나올지 누가 알겠느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미스터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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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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