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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7·4 전당대회 경선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국회대책비'라 해명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공금횡령 등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홍 지사는 공금횡령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다른 전직 국회 운영위원장의 얘기는 다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뒤인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뒤인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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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는 일부 언론이 '성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나서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1~12일 홍 지사가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 달에 4000만~5000만 원씩 '국회대책비'가 여당 원내대표 명의 통장으로 지급됐다. 이 돈은 국회 운영위원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다.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부대표, 야당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은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부인이 이 돈을 2004년 8월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모아왔다.

지난 2011년 6월 홍 지사의 부인은 대여금고에서 1억2000만 원을 꺼내 홍 지사에게 줬고 홍 지사는 이를 본인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수표로 인출해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기탁금으로 납부했다. 홍 지사는 이 돈의 출처를 몰랐지만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경선기탁금의 출처를 확인하다가 부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알게됐다.

홍 지사가 국회의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정기 재산신고를 하는 동안 대여금고에 있던 돈은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일부 재산등록 과정에 잘못된 점은 있었다"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으로 공금횡령 의혹도 불거지는데, 홍 지사가 말한 국회대책비는 국회사무처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 지원비와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위원회활동 지원비를 뭉뚱그려 지칭한 걸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겸직하므로 당시엔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두 가지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활동 지원비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지, 지급 목적은 무엇인지, 관련 규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홍 지사가 활동 지원비를 가계에 보탠 일이 위법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장영달 "운영위원장 지원비 사적 사용은 불법"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대호 비서실장이 나와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지난 2013년 4월 2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대호 비서실장이 나와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지난 2013년 4월 2일.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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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지사가 그 돈을 자기 집에 가져갔다면 분명한 공금횡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지사처럼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이의 지적이다.

장영달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7개월 간 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장 전 의원은 국회운영위원장도 겸임했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장 전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매달 원내교섭단체 대표 앞으로 지금한 돈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앞으로 2000만 원이었고 지급 명목은 원내행정실 운영비였다"며 "또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운영 전반을 위해 쓰라고 2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각각 의정활동 지원비와 위원회활동 지원비를 지칭한 것으로, 합쳐서 매달 4000만 원 가량 받았다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은 "이 중 원내행정실 운영비 2000만 원은 원내대표 앞으로 나오지만 내 손을 거치는 일 없이 원내행정실에서 바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운영위원장 앞으로 나온 2000만 원은 대 야당 관계나 국회 운영 전반을 위해 쓰라고 나온 돈이라서 절반 정도는 야당에게 협조 잘 해달라는 뜻으로 지원금을 줬다. 또 우리 당 소속 원내부대표단들에게 원내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줬다"며 "그러고 나면 나머지 500만 원을 원내대표인 내가 활용하는데 기자들 만나는 데에 쓰는 등 쓸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돈을 쓴 뒤의 증빙처리와 관련해 장 전 의원은 "기억하기론 영수증 처리를 하긴 했는데 100% 다 한 것 같진 않다.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운영위원장이 재량껏 쓰라고 주는 돈이지만, 공금이다.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불법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4000만 원이 나왔지만 그 절반은 원내행정실에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 중에 다시 그 반을 야당에게 주고, 또 다시  반으로 나눠 부대표들이랑 나누고 하면 언제나 빠듯했다"며 "돈이 남거나 그럴 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홍 지사가 이 같은 지원비를 받아 남겨서 가계에 보탰다고 해명한 데에 장 전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운영위원장을 해 본 사람으로 모욕적"이라며 "마치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것처럼 설명한 게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 돈은 집에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 원래 목적으로 쓰자면 넉넉하지도 않은 돈이다, 집에는 세비를 갖다주는 거고 운영위원장 활동비는 국회 활동에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경남도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력이 있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이던 지난 2013년 4월 경남도청 현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항의하는 농성과 삼보일배를 했고, 경남도는 장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홍준표, #장영달, #활동비, #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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