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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홈페이지 뱅킹보안센터 화면 캡처.
 신한은행 홈페이지 뱅킹보안센터 화면 캡처.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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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법 계좌조회로 논란을 빚은 신한은행이 이번엔 자사 직원과 가족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신한은행 전 지점장으로 일했던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이 나뿐 만 아니라 아내와 딸, 사위의 신한은행 계좌, 그리고 아내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털어놓았다.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 개인의 계좌 조회는 가능하지만, 가족 계좌 조회는 불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해고 직전 신한은행이 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아내의 국민은행 계좌 조회 내용을 언급했다"며 "내 것도 아니고 아내의 다른 은행 계좌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게 수상해 그해 8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받은 신한은행은 "고객님의 배우자, 자녀, 사위 등에 대한 가족정보조회는 해당 고객분들께서 과거 작성하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조회는 업무 목적(금융사고 조사) 조회로서 적법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은 은행 계좌 개설 때 누구나 작성하는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계좌조회를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진정서 내자 그제야 조사 착수한 금감원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계좌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 퇴출을 위해 그의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폭로로 2013년 10월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0월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 등을 공개하고 "신한은행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애초 올해 초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A씨의 민원을 받고 불법 계좌조회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자체 조사와 징계를 미루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기도 했다. 최근에 A씨가 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A씨와 관련된 사안들도 들여다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금융감독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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