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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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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내정한 학생을 합격생 명단에 '끼어 넣기' 하는 수법으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이를 제보한 교사'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해당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했더라도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 결과도 나왔다.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입시부정을 공익제보한 뒤 강원외고에서 파면된 박아무개 교사가 낸 '파면처분 변경 결정' 소송에서 박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8월, 강원외고를 운영하고 있는 양록학원은 강원도교육청에 해당 학교의 입시부정 등을 제보한 박씨를 파면 처분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양록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교사에 대한 처분을 해임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특수목적고인 강원외고가 교육부 지침을 위반하여 국어와 수학 성적, 출신 중학교, 성별 등을 전형요소로 사용하며 합격자를 교체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양록학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입학 전형을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교사가 대외비 자료를 (교육청과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양록학원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서 "그 공개로 인해 올바른 입학전형 절차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제보한 박 교사는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위법행위 제보한 박 교사, 신분상 불이익 받아선 안 돼"

또한 징계사유 중의 하나인 박 교사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과 관련, 재판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박 교사가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기자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교사는 "교육청에 제보할 때 학교의 보복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된 징계사유들과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면서 "한 제자가 며칠 전 '선생님이 이겨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외고 지정 취소 사유인 입시부정과 교육과정 부정을 저지른 강원외고에 대해 70∼80점대의 높은 점수를 줘가며 재지정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 입시·학사부정 외고가 합격? '봐주기' 논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입시부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원외고의 입시부정을 사실로 단정했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강원외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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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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