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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해 9월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 항소했던 그는 2심에서 벌금형 6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변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해 9월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 항소했던 그는 2심에서 벌금형 6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변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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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법원은 다만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량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낮췄다.

변희재 대표는 2013년 <미디어워치> 등에서 작성한 허위보도를 자신의 트위터로 퍼뜨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애초 검찰은 그를 벌금형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변 대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3부·재판장 서형주 판사)는 예상대로 그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형량이 이례적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뜻이 "처단형"이라고도 설명했다.

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는 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가 김광진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 검찰로선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식 재판 회부 당시 '적극 다퉈보겠다'며 오히려 정식 재판을 반기던 변 대표 역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비슷한 사안으로 방송인 김미화씨와 팝 아티스트 낸시랭,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게 고소당한 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기도 하다. 변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2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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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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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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