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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사측이 매각 발표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 사내 중식 집회 때는 음향시설까지 협조했다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성 뒤 집회를 열자 '사규위반'이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3일 중식시간에 맞춰 창원2사업장과 창원3사업장에서 각각 300~400명 정도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에는 금속노조 이외에 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판교R&D 센터는 기업별 노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13일 중식 시간에 매각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려고 하자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 공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13일 중식 시간에 매각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려고 하자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 공고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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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방산업체 소속으로, 방산업체의 경우 쟁의행위(파업)를 하지 못한다. 이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중식 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이용해 조합 활동의 하나로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삼성테크윈 사측은 중식 집회의 경우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오전 창원3사업장 공지문을 통해 "규탄대회는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다"며 "집회 참석자는 사규위반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사측이 이같이 공고했지만, 중식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조합원들은 집회 뒤 함께 모여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식 집회는 조합의 일상 활동이고,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매각 발표 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식집회 등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회사에서 음향시설까지 협조해 주었다, 판교 센터에서는 기업별 노조 주최의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한 중식집회를 진행하는데 어떤 단위는 허용이 되고, 어떤 단위는 허용이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며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다,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실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3일 창원2사업장과 창원3사업장 사내에서 중식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3일 창원2사업장과 창원3사업장 사내에서 중식 집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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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테크윈,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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