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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측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6일 낮 12시 창원 대림차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경수 위원장 등이 공장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측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6일 낮 12시 창원 대림차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경수 위원장 등이 공장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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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던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해고자들의 복직이 미뤄지고 있다. 대림차 사측과 해고자들이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아래 '해복투')는 "3일 사측을 만나 협상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면서 "사측 임원이 나오지 않아 실무자와 면담만 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대림차 사측과 '해복투'는 지난 1월 29일 만나 교섭하기로 했지만 2월 3일로 교섭 날짜가 미뤄졌다. 양측은 오는 12일 다시 만나 교섭하기로 했는데, 복직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2009년 9~11월 사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사측은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중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다.

해고자 12명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측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고자들은 해고 뒤 대림차 정문 앞 등에서 농성을 계속해왔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림차 해고자들은 해고 5년 1개월 만에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태그:#대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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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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