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판결이 있은 후 진보진영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진보진영 집회 판결이 있은 후 진보진영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홍기호

관련사진보기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혁명조직(RO)'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최종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를 확정하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유죄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보수단체집회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유죄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홍기호

관련사진보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이 속보로 전해지자 두 진영의 분위기가 엇갈리는 표정이다. 보수진영집회에서 유죄를 확신하며 강경한 구호를 외치던 고엽제 전우회 회원 100여명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해산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회원들은 내란음모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내란선동죄가 유지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이 유죄인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대법원조차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찰은 마찰을 우려해 대법원과 집회장소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이로써 지난 2013년 8월에 시작된 이석기 전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이다.

대법원 앞 보수, 진보 맞불 집회 마찰을 우려해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 경찰 대법원 앞 보수, 진보 맞불 집회 마찰을 우려해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 홍기호

관련사진보기




태그:#내란음모, #이석기, #대법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