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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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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신상렬 재판장, 최아름·강성진 판사)는 환경미화원 25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옛 창원·마산·진해(2010년 7월 통합)에서 일했던 환경미화원과 현재 창원시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원고)은 2014년 9월 창원시(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차액분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명절휴가비 차액분은 고정성이 없어 배척하고 나머지 수당의 항목은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총 금액은 43억 원 정도다"고 밝혔다. 소송비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미화원들이 낸 총 금액은 50억 원 정도였는데, 명절휴가비 차액분은 7억 원 정도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창원시청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일반기업과 공기업을 다르게 적용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것이며,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은 S&Tc를 비롯해 상당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태그:#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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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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