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 앞 근린생활지역 공공공지 보행자 통행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공공공지 조성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인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부산대학교 앞 도로(금오로)와 근린생활지역 사이에 위치한 해당 공공공지(사진)는 조성 직후부터 보행자 통행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해당 근린생활지역은 2008년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에서 진입하는 길이 한 곳뿐이다.

문제는 공공공지와 맞닿은 곳 상가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보행자들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공공공지를 통해 상가를 출입하면서 발생했다. 진입로 인근 상가 입장에서는 고객을 중간에서 뺏기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공공공지 옆 상가들이 공공공지 방향으로 출입문을 만드는 등 사실상 공공공지를 통행로로 활용하자 진입로 인근 상가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당시 울산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공공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판단해 통행 제한을 인정했다. 법원판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도록 울타리까지 설치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근린생활지역에 보행자 통행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인근 상가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사진과 같이 이동식 계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근린생활지역에 보행자 통행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인근 상가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사진과 같이 이동식 계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장정욱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공공공지 인근 상인들은 울타리를 넘어 통행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을 설치하며 보행자를 유인했다. 이에 진입로 인근 상인들은 양산시에 계단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철거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결국 한쪽에서는 계단을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철거하며 감정대립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양산시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부터 양산시는 "애초에 공공공지를 조성한 이유는 소음감소와 조경목적이었으므로 진입로 사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며 계단설치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공공공지 인근 상가들은 수익이 직결되는 문제라 양산시 '원칙'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른 공공공지의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진입로가 한 곳뿐인 탓에 시민 불편이 심하다며 진입로 추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진입로 인근 상가에서는 진입로 때문에 공공공지 인근 상가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만큼 원칙대로 불법 통행을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공공공지 상가에서 영업을 하다 단속 이후 문을 닫은 업주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발끈하고 있다. 과거 자신들은 보행통로 단속 탓에 영업이 안 돼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지금 공공공지 인근 상가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상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양보 없이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행정에서 중재에 나서 상인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공공지,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