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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무죄입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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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무죄입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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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57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검은색 양복차림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기자가 들어섰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3분 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총수는 얼른 바지를 고쳐입었다. 이들은 방청석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약 1시간 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주 기자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한 죄?

그동안 두 사람은 2012년 <시사IN>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했고(공직선거법 위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6일 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6일에 일어났다. 이때 살해당한 A씨도, 그를 죽인 B씨도 모두 박 대통령의 조카였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보도에서 A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증언하려던 재판은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왔고, 살인사건은 수사가 끝난 만큼 두 사람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A씨 관련 취재를 진행해왔고 ▲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 한 대가 사라졌으며 ▲ B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그의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했다.

주 기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혐의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그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잘못 말했다. 검찰은 그가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기자가 갑자기 발언을 하다보니 실수하거나 과장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판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원의 최종판단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원천봉쇄해선 안 된다"며 "언론보도에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허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 내용을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논란 정리한 재판부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했다. 한쪽에선 두 사람이 골수팬을 거느린 만큼 배심원들이 참여한 1심이 여론을 의식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일반 시민인 배심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었다.

실제로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안 원문 보기)을 발의했다(관련 기사 : <나꼼수>·안도현 때문에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그러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 구성을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며 "원심 배심원단 구성이 특별히 편향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은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동의했다"며 "이렇게 이뤄진 판단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 등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 면에서 우리 사회의 평균인 배심원들의 판단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했다.

16일 오전 11시 49분, 그는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 권리를 지지해준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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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어준, #주진우, #나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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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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