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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그룹(회장 최평규) 소속 S&T중공업이 정년퇴직자들에 대해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1년간 계약직 촉탁'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단협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S&T중공업에 '단체협약 준수·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S&T중공업 정년퇴직자 59명이 '단체협약 제28조2항 규정 위반'으로 사측을 진정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사 모두는 이런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내재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회사는 단체협약 제28조2항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행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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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사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S&T중공업지회는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조합원 정년은 만 56세로 하며 정년 퇴직일은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1항)와 "회사는 정년퇴직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일반건강 진단상 이상이 없을시 1년간 촉탁계약을 한다"(2항)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로 S&T중공업 정년퇴직자는 모두 63명이었고, 이 가운데 59명이 1년간 계약촉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정년퇴직자들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생산이 멈춘 현장을 대학 졸업자와 예정자들을 인턴사원으로 몇 백명씩 채용하여 생산을 메우는 식의 부도덕한 행위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진정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T중공업지회-S&T모티브지회, 17일 방위사업청 앞 집회

한편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는 S&T모티브지회(부산)와 함께 17일 방위사업청 앞에서 '단체행동권제약하는 방산악법 개정, 방산업체 적정원가 촉구 S&T그룹사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회사의 임금동결 요구를 거부하며 방사청을 통해 사측 경영진의 임금동결 주장 이유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일 제품원가가 작아서 임금동결을 해야한다면 방사청에 원가 인상을 요구하여 해를 넘긴 임단협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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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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