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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1심이 열렸던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지난 해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1심이 열렸던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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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집단 폭행·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 윤 일병의 시신을 부검했던 국방부 소속 법의관이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 들었던 일부 의학적 주장들이 부검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지난해 4월 윤 일병의 시신을 부검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A씨는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최초 사망자 기도에 음식물이 차 있었다는 점, 기도폐색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인 점'을 들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수사 보고서와 헌병 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부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인을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추정했지만, 이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감안하면 구타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순직처리 절차와 상관없는 의무기록지, 왜 가져갔을까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검을 했던 지난해 4월 8일과 실제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던 5월 12일 사이에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윤 일병이 사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검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 일병의 의무기록지는 사망 다음날인 지난해 4월 8일 유가족이 병원에서 발급받아 헌병 수사관에게 건네주었고, 이 의무기록지는 1심 재판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제출됐다. 따라서 사건 직후 헌병대가 이미 윤 일병의 의무기록지를 입수해 놓고도 왜 부검의에게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는다.

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의무기록은 직계가족이 아니고는 발급받을 수 없는데, 윤 일병 유족 측은 "당시 헌병 수사관이 '순직처리에 필요하다'고 해 경황이 없는 중에도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지는 순직처리 절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이 윤 일병의 의무기록지를 쉽게 입수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유족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완 관련, 지난해 9월 윤 일병의 유족과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28사단 헌병수사관과 군 검찰관, 법의관 등 5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바 있다.


태그:#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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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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