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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출국정지 시한인 9일 이전 강제출국 시킬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신은미 "일상이 모두 망가졌다" '통일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출국정지 시한인 9일 이전 강제출국 시킬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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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의 종북몰이에 휘말린 신은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냐"라면서 부당한 조사가 있다면 따지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온 신씨는 황선씨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 자신의 저서, 미국 내 강연 등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당당한 자세로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라고 말하면서부터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현재 검찰은 신씨를  기소유예하면서 강제출국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강제출국할 사유도 전혀 없다는 게 신씨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이 이같은 상황을 당하게 된 것은 종편 케이블 채널 등의 허위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저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엉망이 됐다, 뿐만 아니라 폭탄테러까지… 그 허위·왜곡보도로 인해 폭탄테러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지난 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TV조선> 등 종편에서 신씨가 종북콘서트를 했다고 보도가 나온 뒤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씨를 고발했다. 신씨는 출국정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

'통일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통일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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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씨가 이날 오전 소환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에게 한 발언 전문이다.

"저는 지난 한달여 간 세 차례 출국정지 됐고, 그동안 경찰에서 수 차례 수십 시간 동안 토크콘서트와 제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와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매우 집요하리만큼 자세히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책 내용이나 강연 내용, 토크콘서트도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책 내용이고 강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을 것이며 통일부에서 저를 불러서 책 내용을 기본으로 해 강연내용과 더불어 다큐멘터리까지 찍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에 걸릴만한 내용이었다면 정부에서 저를 불러서 그런 상도 주고 그런 걸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으니까 열심히 조사에 응할 건데요. 들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제출국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될만한 강연을 한 적도 없고 책 내용에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나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입니다.

여러 종편 매체에서 저에 대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탄테러까지, 그 허위왜곡보도로 인하여 폭탄테러까지 엉첨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출국정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미국 생활뿐 아니라 남편의 비즈니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종북몰이를 해서 국가보안법이란 법을 적용해 강제출국…. 강제출국은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강제출국을 당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갔다와서 동포애를 느껴서 민족의 화해, 이제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자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의 동포들 마음 속에 쌓여 있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이제는 서로 신뢰를 회복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강제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따져서 묻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검찰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나오겠습니다."

- (질문) 김일성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인 것 같은데, 부인하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이고 그들의 살아가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여행 가서 느끼고 온 마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어요. 북한에 여행 갔다 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태그:#신은미, #허위보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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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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