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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사진은 2014년 3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대림차 창원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을 때 이경수 위원장 등이 공장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오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사진은 2014년 3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대림차 창원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을 때 이경수 위원장 등이 공장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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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년 동안 복직투쟁하고 있는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대법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림차 해고자 12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선고 기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은 "16일 변호사 사무실에 선고기일 통보가 왔다"며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에 잡힐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2009년 9~11월 사이 적자경영과 매출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했다. 당시 대림차는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복직투쟁하고 있다. 경남·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이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2012년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주장해 온 사측의 노조파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2012년 국정감사 때 나왔다. 정리해고 때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자료가 나왔고 해고자들은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였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는 올해 1월 24일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 주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림차 해고자들은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대림차 창원공장 옆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꾸려 놓고 있으며 올해 3월과 7월에는 대림그룹 본사 상경 투쟁을 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4일 대림차 정문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이경수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쌍용자동차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결과를 보고 투쟁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림자동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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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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