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와 정부가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하지만 지금의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 이제 북한 인권침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울산시의원들은 2년전인 지난 2012년 11월엔 이와 상이한 행보를 보였다. 당시 지역의 비정규직들이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추위를 무릅쓰고 40일 넘게 송전철탑 위에서 철탑농성을 벌일 당시 회사측의 강경 대응으로 인권문제가 대두됐었다. 이에 야당 울산시의원들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다수결로 부결시키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은 것.

지역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 북한인권 문제엔 적극

지난 2012년 11월 29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류경민, 천병태, 이재현, 이은영 시의원(왼쪽부터)이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을 성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29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류경민, 천병태, 이재현, 이은영 시의원(왼쪽부터)이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을 성토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울산시의원들은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발의 이유로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에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2005년에 북한인권 법안이 국회에 최초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도 북한인권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찾아 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 등에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 발의안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으로 해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북한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에  북한관련 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결의한다"고 했다.

결의 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다.

울산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12일 열릴 울산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 통과 후 국회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년전에는 달랐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최병승씨가 천의봉씨와 함께 43일 째 송전철탑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난 2012년 11월 28일,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야당 시의원들이 회사측의 대법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을 다수결로 부결시켰던 것.

이 때문에 당시 시민사회 등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대법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조차 부결시켰다"는 비난이 나왔다. (관련기사: <"결의문 하나 채택 못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논하나">

특히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고 울산지역 6석 모두를 거머진 터였다.

당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아래서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법을 바로잡자는 결의안조차 의결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일 수 있는가"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을 따르라는 결의문 하나 채택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해하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냐"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태그:#새누리당 울산시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