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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잇달아 받은 가운데, 정규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간부들도 참석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간부들과 함께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간부들과 함께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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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4일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5명, 원고)이 원청회사(피고)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민사)에서 불법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에 대해 파견법 위반(형사)이라며 유죄 판결해 벌금 300~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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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불법파견 유죄 판결 이후,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이 더 이상 불법적인 파견고용 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느닷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더니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과 짬짜미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자본의 주장과 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 불법파견이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덧붙여 고용노동부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깔아뭉개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번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2014년 9월 18일과 19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과 9월 25일에 있었던 기아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모두 일관되게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논리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재차, 삼차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과 "한국지엠 대한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 내용과 결과를 담은 자료를 공개할 것", "한국지엠의 불법적인 파견고용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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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불법파견, #한국지엠,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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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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