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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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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동향 보고 문건'(정윤회 문건)을 문서 형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 보도로 공개되자 김기춘 실장에게 "구두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6월 김기춘 실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들고 가 대면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민 대변인은 '정윤회 문건이 김 실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제가 구두보고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문건을) 보면서 (구두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이야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민 대변인은 "제가 문서의 내용을 구두보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보고서의 읽을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라며 "보고서가 컴퓨터를 통해 올라간 게 아니라 구두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두보고였다고 하더니... '정윤회 문건' 보고 의도적으로 숨겼나

민 대변인이 이날 내놓은 해명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들고 가 김 실장에게 구두로 설명을 한 것으로 온라인 등 정식 결제라인을 통한 보고는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 대변인은 정윤회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을 때 "(비서관이나 수석은 비서실장에게) 수시로 구두보고를 한다"라며 "(문건 내용이) 풍문으로 돈다는 구두보고였다, 공식문서를 통한 공식보고는 아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 대변인이 당초 해명과는 다르게 문건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김 실장의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보고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 대변인의 답변 태도도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모양새가 짙었다. '문건을 가지고 가서 대면보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거나 "제가 구두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구두보고가 대면보고와 다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유출된 문건 100건을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민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검찰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윤회 문건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할 때 '박관천 경정 외 몇 명'이라는 식으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태그:#김기춘, #정윤회,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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